2023.08.0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유소와 같은 특정 시설을 법적 금연구역에 포함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분쟁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유소의 법적 금연구역 지정
현재는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를 법이 정한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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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에 주유소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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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법이나 규칙으로 정해놓은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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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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