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및 전기자전거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들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연구역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