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주유소와 전기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등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장소를 법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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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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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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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행정상의 벌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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