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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3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