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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큰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하는·충전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부터 제29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