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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연구역에 주유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주요소 화장실, 차량 내부, 진출입로, 유류탱크 주변 등에서의 흡연으로 주유소 사업자와 이용자 간 빈번한 분쟁이 일어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유소 등을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주유소 내 흡연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