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유소 내 흡연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대폭 강화하여 화재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명시
법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새로 넣어요. 현재는 지자체가 정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금연구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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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제2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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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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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며,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 일종의 행정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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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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