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3 발의 ·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직불제 종류를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불제도 종류 확대
식량안보 강화와 농가 경영위험 대응을 위해 전략작물, 생산조정, 탄소중립, 경축순환 등 4가지의 새로운 직불제도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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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변경 전
기존에는 친환경농업, 친환경안전축산물, 경관보전 등 3가지 직불제도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3종 외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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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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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거나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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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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