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직불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불제도 법제화
현재 한시적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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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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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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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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