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직불제도를 법에 명시하고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불제도 종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한시적인 대책으로 추진 중인 전략작물직불제, 생산조정직불제,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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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3항
변경 전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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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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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지불제도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특정 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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