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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2020년 공익직접불제도 도입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올해 정부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지만, 식량안보 강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직불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함.
이에 법률에 선택직접지불제도로서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제23조(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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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