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도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재 대학 캠퍼스 등 학교 내부 도로는 '도로'로 인정받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단지내도로'에 포함하여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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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단지내도로를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 정의함
변경 후
단지내도로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내 도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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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학교 내 도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돼요. 또한 교통약자 예방 정책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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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지내도로
아파트 단지나 학교 캠퍼스처럼 특정 구역 내부에 설치된 통행로를 말해요. 도로교통법상 일반적인 '도로'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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