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2020.11.27.)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이 통행하는 학교 내 도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그러나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개정).
한편,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고령자 등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안에서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제1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안 제2조제10호).
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시에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3 · 교통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