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8 발의 ·
학교 내 도로를 교통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 내 도로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재 학교 내 도로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사고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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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단지내도로"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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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나 학교처럼 특정 구역 내에 설치된 통행로를 말해요.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더라도 교통안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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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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