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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등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다수의 차량 및 보행자가 ‘도로’의 용도로 이용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교통안전법」의 시행(2020.11.27.)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다수의 학생 및 교직원이 통행하는 학교 내 도로는 여전히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
그러나 학교 내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등 이륜차 사용 증가 및 배달 오토바이의 교내 진입 증가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내 교통사고 우려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의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내도로’에 포함함으로써 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