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 대책과 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계획에 고령운전자 안전 포함
5년마다 세우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만들 때,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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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11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만 65세 이상의 차량운전자(이하 “고령운전자”라 한다)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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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관련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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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국가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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