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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안전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점차 운전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운전자에 관련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 단위의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정비ㆍ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11호의2 및 제24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제24조의2(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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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