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정보를 더 정확하게 관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농어업경영정보 관리 체계 강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를 더 꼼꼼하게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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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경영 정보의 등록 기준과 실태조사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증빙자료의 제출 기한과 확인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농어업법인의 해산 청구와 정보 시스템 관리, 말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임원의 자격 제한과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등록된 정보는 일단 인정하되, 농어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등 일부 사항은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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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정보
농어업 경영과 관련된 생산수단, 생산방법, 수령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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