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농지 투기 등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을 반복해서 세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발의 의원들은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권리를 악용해 투기성 부동산 사업을 벌이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다면 교체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법인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