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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음.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되어 해당 농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어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6(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