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법인의 투명한 운영과 농어업 경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법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농어업법인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농지를 활용해 금지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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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2항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농업법인이나 어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했을 때 해산 청구 대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거나 약했습니다.
변경 후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을 해산 청구 대상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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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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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경영체
농사를 짓는 농업인과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그리고 이들이 모여 만든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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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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