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빠른 배송을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에 포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주문배송시설의 물류창고 포함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즉시 배송하기 위해 미리 물건을 쌓아두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로 인정해요. 특히 규모와 상관없이 이를 운영할 때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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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 정의
변경 후
보관시설의 범위에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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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산식품 관련 조문과 보조금/과징금 관련 조항, 권한 위임 관련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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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문배송시설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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