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보관하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초단시간 배송서비스의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그리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대상의 인용되는 법 제명을 그에 따라 변경하고,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며,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의2).
나.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기준을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1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신설 및 제21조의2제3항).
다. 물류창고업 등록이 의제되는 대상의 인용되는 법 제명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함(안 제21조의2제4항제3호).
라.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21조의8제3항, 제64조제6항).
마.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포함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바.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함(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64조(권한의 위임)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79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