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발의 ·
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한 환지 권한을 확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시설 포함으로 사업 추진 원활화
기존에는 물류단지 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창고나 점포 같은 '물류단지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피스텔 등 종사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지원시설'까지 포함하여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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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8제3항
변경 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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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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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으로 인해 땅의 모양이나 위치가 바뀔 때, 원래 땅 주인에게 대신 줄 새로운 땅을 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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