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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34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를 포함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규정이 물류단지시설(창고나 점포)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만 적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바, 오피스텔 등 지원시설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 및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등의 지원시설까지 포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조항과 동일하게 수정하며(안 제64조), 보조금, 과징금 등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8제3항, 제64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64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