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발의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맞춰 소형 화물 배송 시설의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주문배송시설의 정의 명확화
소비자의 주문에 맞춰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즉시 배송하는 '주문배송시설'이 물류창고의 보관시설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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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 정의
변경 후
보관시설에 주문배송시설(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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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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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문배송시설
소비자의 주문을 예측하여 소형·경량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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