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승인 시 지자체 의견을 듣고, 임대사업자의 관리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시행자가 미리 지자체와 협의했다면 생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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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지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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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구계획 승인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 건부터, 선수관리비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기존에 이미 받은 선수관리비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돌려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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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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