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발의 ·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리비 예치금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리비 예치금 부담 주체 변경
민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선수관리비'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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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예치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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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수관리비
공동주택의 관리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전, 초기 운영이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는 예치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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