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1 발의 · 의원 외 13인 ·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은 입주 초기 관리비의 수납 전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미리 예치해두는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함.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사업 주체가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징수하고 있음.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다르게 운영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더불어,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저소득층, 청년 등의 주거 취약계층임을 고려해볼 때, 관리비 예치금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