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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지구계획 승인 등)
제28조의2(촉진지구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