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발의 ·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강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의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관계 행정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절차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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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변경 전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경 후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협의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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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정권자
법에 따라 특정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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