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인도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 및 개발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무인도서 인정 범위 확대
항로표지 운영, 항행보조시설 운영, 어로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 및 치안 목적의 주둔 등 다양한 사유로 사람이 머무는 경우도 무인도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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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무인도서의 정의에서 항로표지, 항행보조시설, 어로를 위한 일시 거주, 군사/치안 목적 주둔 등 특정 사유에 따른 경우를 무인도서로 인정하는 요건을 완화함
변경 후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한적 지역에만 사람이 거주하는 도서는 무인도서로 본다. 가. 항로표지 운영 나. 항행보조시설 운영 다. 어로를 위한 일시 거주 라.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마.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의 개발 바.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승인 등을 받은 목적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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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인도서의 개념과 인정 범위, 그리고 관리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호와 허용되는 활동 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요.
무인도서 개발 시 허용되는 특정 행위와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위반이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와 행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다른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부칙 제3조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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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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