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허가 제도 도입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물 설치를 위한 허가 제도 도입
준보전무인도서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대피소나 선착장 같은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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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변경 전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구분하여 고시함
변경 후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을 구분하며, '이용가능무인도서'의 정의에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람의 출입 및 일정한 행위가 허용되는 무인도서'라는 내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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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무인도서의 분류와 정의를 정비하여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무인도서의 유형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와 시설물 설치 절차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행위 허가의 취소나 청문 등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의 기준을 상세히 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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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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