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제안이유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낚시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특정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그 금지행위 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준보전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말함.
주요내용
가.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제도 도입 등(안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 신설)
1)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대피소ㆍ선착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ㆍ보수 등을 하거나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기존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보수ㆍ증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무인도서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함.
2) 종전에는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을 포획하는 낚시 등의 행위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만 허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준보전무인도서에서도 허용함으로써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신설, 현행 제15조 삭제)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행위로서 해양레저활동, 생태교육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등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금지되는 행위만을 열거하고 그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현행
개정안
제10조(무인도서의 관리유형의 지정 등)
제12조(행위제한)
제12조의2(준보전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의4(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등)
제15조(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20조(중지명령 등)
제22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1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