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이 승진 대상자였을 경우, 사망 전날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인정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진 예정자의 예우 강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찰공무원이 실제 임용을 하기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했을 경우, 사망일 전날에 해당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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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승진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전사·순직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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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진후보자 명부
승진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미리 정리해 놓은 목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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