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관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승진 예정자였던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순직·전사 경찰관의 예우 강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경찰공무원이 승진하기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사망일 전날에 예정된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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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승진한 계급에서 추가로 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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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승진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전사 또는 순직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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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사
전쟁이나 작전 중에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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