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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발의 ·
전사ㆍ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에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승진한 계급에서 추가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