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행정안전위원회
1.
가. 전사·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에 해당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전사·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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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26 · 경찰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