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1 발의 ·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이 승진 예정자였을 경우, 예우를 위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순직한 승진예정자의 예우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경찰공무원의 인사 적체로 인해 승진심사 후 실제 임용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 때문에 승진 예정자가 순직했을 때 기존 방식대로라면 1계급만 특별승진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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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순직한 승진예정자에 대한 승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5조에 따라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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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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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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