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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인사 적체 등으로 통상 69개월이 지나야 실제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경찰공무원은 승진심사와 승진임용의 기간 차이가 상당하고, 순직자 특별승진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볼 때 승진임용 예정자가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순직한 승진예정자에 대한 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