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시스템 간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체계 정립
기존의 '감염병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여, 감염병 대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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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감염병연구병원'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여 명칭과 역할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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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자동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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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하거나 운영하는 전문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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