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병원 등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변경하고,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가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나.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업무에 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제4항 신설).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5제6호 신설).
라.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병원을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봄(안 부칙 제2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40조의5(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4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