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관련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및 역할 명시
국가가 감염병 환자의 진료, 검사, 전문인력 교육, 임상 연구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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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진료, 검사, 교육, 연구, 정책 자문, 전원 조정 등)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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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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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감염병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특성을 가진 감염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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