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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 발의 · 의원 외 31인 ·
제안이유
코로나19 대확산 조짐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코로나19 병상의 확보 및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운영하는 중앙임상위원회는 코로나19 임상 현장에 필요한 여러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도 현행 법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대해서만 지정 기준과 절차를 두고 있을 뿐이며,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 역할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이 수행할 업무를 명시함. 아울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감염병병원)
제8조의6(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60조의3(한시적 종사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