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때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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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아동학대 처벌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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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생활지도
교사가 학생의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고 학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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