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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