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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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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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생활지도
교사나 학교 관계자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 행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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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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