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학생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학생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