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관련 조사 자료를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소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증거가 부족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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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법원은 제1항의 내용에 관하여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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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서송부촉탁
재판 중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다른 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있을 때, 법원이 그 기관에 해당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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