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조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행정조사 기록의 증거 활용
현재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한 행정조사를 하더라도, 법원이 그 조사 기록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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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기록의 송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_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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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하는 조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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